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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연락 끊긴 가족이 있어 상속재산을 못 나누고 있다면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이다.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이후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고자 했다. 문제는 언니였다. 상속 재산을 나누려면 상속인 모두가 협의해야 하고, 그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니랑은 연락 끊긴 지 벌써 십수 년이다. 어떻게 해야 언니와 연락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나?       ▶답=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땐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는 망인이 유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끼리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 내용에 동의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불참하거나 반대한다면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은 불가하다.   질문자의 언니는 십여 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한국 가정법원을 통해 행방을 알 수 없는 언니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파악된 주소로 소장을 보내어 언니에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함을 알릴 수 있다.   만약 언니가 소장을 받았음에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인 간의 협의가 아닌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된다.   언니의 주소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사는 곳을 떠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언니는 대한민국 민법상 '부재자'에 해당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관리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질문자는 언니와의 연락 두절 상태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개입을 통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다.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재산 상속재산 분할 이때 상속재산 유산 상속법

2024-07-24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예금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동생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어머니의 한국 상속 예금 1억 원이 유일한 상속재산이다. 동생은 어머니 생전에 2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동생에게 나는 6천만 원, 너는 4천만 원을 갖는 것으로 하자고 했더니 동생은 한국 상속법상 예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게 맞다고 한다. 정말인가?     ▶답= 상속받은 한국은행 예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우선, 한국에 있는 은행 예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이 되는 것이 맞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분할이 되지 않은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며, 협의가 완료되어 분할된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은행 예금은 금액을 나누어 받더라도 그 가치가 변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급부를 나눌 수 있는 채권을 가분채권이라고 한다. 은행 예금과 같은 가분채권은 분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상속이 개시될 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예금만 존재한다면, 해당 예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동생이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상속 재산을 나눌 수도 있다.   은행 예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는 질문자의 상황 같은 경우다. 망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는데, 예금을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 받으면 다른 상속인은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예외적으로 예금이 가분채권임에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그렇기에 질문자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동생이 증여받은 사실이 맞고, 상속 재산으로 은행 예금만 있는데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게 된다면 질문자가 동생보다 적은 재산을 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처럼 상속 예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되어 의뢰인의 의견대로 질문자가 6천만 원, 동생이 4천만 원을 나누어 갖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상속재산인 상속재산인 예금 상속재산 분할 한국 상속법상

2024-07-12

제4회 뉴욕/토론토 한국 상속 상담회 개최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 상속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 상속 전문 특화 로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뉴욕에서 진행하는 ‘제4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통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더 스마트 상속’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해외 거주 중인 상속인의 상속 문제도 국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미에서 3회에 걸쳐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상속으로 고민 중인 교민을 직접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국 상속 상담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이번에 개최하는 ‘제4회 한국 상속 상담회’는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 2곳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는 미국 뉴욕에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합니다. 뉴욕의 경우, Queens의 Bayside 인근에 있는 KCS Community Center에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 대리뿐 아니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법, 상속받은 한국 재산을 현금화하여 미국·캐나다로 송금하는 법,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상속 분쟁으로 발생한 상속 소송, 상속받은 빚을 해결할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북미 지역 교민들의 한국 상속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 상속, 상속증여세 &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이우리 변호사와 김동일 변호사가 방문합니다. 현재 뉴욕을 비롯하여 미국에 거주 중이시며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길 원하신다면, 위의 기간 중 원하는 시간대로 사전 예약 후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번 한국 상속 상담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영상: https://youtu.be/DO0o8RVm8kU?feature=shared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과 유산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2023-10-17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처리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장 먼저 장례를 치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상속 처리(재산조회, 세금신고, 재산 이전 등)를 위해서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도 일정 기한 내에 해야 하고,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는 부모님의 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금융 재산이나 채무 등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문= 부모님이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겼다면?   ▶ 답= 한국의 부모님이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채무 상속을 피하는 제도로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부모님의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로서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결정됩니다. 1) 부모님이 남긴 적법한 유언 2)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3) 상속인들 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통해 결정   즉, 부모님이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라면 상속인들 간의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사망 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상속인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및 납부기한은 9개월이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중 어떤 신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과 범위, 각종 공제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전에 상속세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세액을 줄일 수도 있고, 최대 액수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가 예상된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예상 상속 세액을 산출하고 가능한 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반출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우선 매각을 통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 해외 반출 절차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지역, 신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문=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답= 상속은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지, 부모님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맞춰 상속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등기 등도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및 상속세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eHKAsctQs8k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파산 한국 상속

2023-09-19

한국 부모 사망시 상속 처리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부모가 사망한 후 장례를 치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상속 처리(재산조회, 세금신고, 재산이전 등)를 위해서는 사망 사실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망신고도 일정 기한 내에 해야 하고,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사망신고 이후에는 부모의 재산조회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부모가 남겨놓은 금융 재산이나 채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모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부모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받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채무 상속을 피하는 제도로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부모의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로써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한다.     다음은 상속재산 분할이다. 부모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결정된다.     1) 부모가 남긴 적법한 유언, 2)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3) 상속인들 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통한 결정 순이다.     즉, 부모가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라면 상속인들 간의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된다. 만약,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다음은 상속등기와 상속세다.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신청해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사망한 분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상속인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및 납부기한은 9개월이 된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한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중 어떤 신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과 범위, 각종 공제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즉, 사전에 상속세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세액을 줄일 수도 있고, 최대 액수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가 예상된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신청해 예상 상속 세액을 산출하고 가능한 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상속재산 해외 반출은 국세청에 반출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 해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우선 매각을 통해 현금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돼야 한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처리가 완료돼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 해외 반출 절차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단, 거주 지역, 신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상속은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다. 상속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다. 부모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지, 부모를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사망 이후 상속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맞춰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즉,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등기 등도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권한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파산 유산 상속법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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